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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신축·멸실신고 등 대폭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4일 가옥신축 및 멸실신고 등 23종의 민원서류 1백건을 55건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간소화된 민원서류는 본청에서 취급하는 것 13종, 구청 7종, 보건소 2종, 동에서 취급하는것 1종 등 이다.
간소화된 민원의 종류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처리기간).
시청
▲자동차 검사증 재교부(즉시) = 신청서 ▲2륜 소형자동차 이전(즉시) = 신고서·양도증·납세필증 ▲2륜 소형자동차 신고필증 재교부(즉시) = 신청서 ▲자동차 등록 번호표 재교부(즉시) = 신청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즉시) = 신청서 ▲수입자동차(번호)(즉시) = 신고서·출처증 ▲2륜 소형자동차 신고(즉시) = 신청서·출처증 ▲2륜 소형자동차 사용폐지 및 변경신고(즉시) = 신청서·납세필증·양도증서 ▲2륜 소헝자동차 말소신고(즉시) = 신고서·납세필증 ▲부활 자동자등록(즉시) = 신청서·소유권 증명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임시 전세 운행허가신청(즉시) = 신청서 ▲내수면 양식어업신고(2일) = 신고서
구청
▲출판사 등록사항 변경등록(3일) = 신청서·대표자 변경시 신원진술서·구등록증 ▲수렵면허증 교부신청(즉시) = 신청서·총포소지허가증 사본·자립저축증·수렵강습 이수증 ▲수출입 화물용 계량기 등록신청(즉시) = 등록신청·수출입검사 기관확인서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4일) = 신청서·분묘위치평면도 및 사진첩부 ▲출만사 등록명의 변경둥록(3일) = 신청서·신구대프자양도·양수증·구 등록증·인각증명 ▲가축인공 수정소 둥록사항 변경신고 (즉시) = 신청서 ▲가옥신축·멸실)신고(3일) = 가옥신축 또는 멸신신고 또는 멸실신고서
보건소
▲숙박영업 명의변경 신고(즉일) = 신고서·구허가증·국세·지방세 완납증명·양도증명서 ▲숙박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즉시) = 신청서

▲주민등록분실(멸실) 신고(즉시)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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