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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직제 일부 개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 행정에 관한 규정(안)이 2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서울 시직제가 크게 개편된다. 개편내용은 녹지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관을 주택국으로, 청소국을 환경국으로 각각 바꾸며 환경순찰관과 감사담당관을 감사관(부이사관)으로 폐합하는것 등이다.
따라서 현행 「10국·3관·1본부·1실」이 앞으로는 「12국·3관·1본부·1실」로 바뀌어진다.
녹지국엔 현 산업국소속의 녹지과, 녹지과 소속의 공원개발계와 공원관리계를 폐합승격한 공원과 및 현도시 계획과의 조경계를 승격한 조경과를 둔다.
주택국에는 현재의 주택행정과·단속과·주택건설과 외에 현재의 개량과와 「아파트」 관리과를 개편, 개량1과와 개량2과를 두며 내무국에 새마을지도과를 신설한다.
환경국에는 청소1·2과 외에 현재의 보건사회국 소속의 환경과를 편입시키고 감사관 밑에는 환경순찰과와 감사과를 두며 관광운수국의 행정·운영·지도·사업 등 4과를 운수 1·2·3과로 개편한다.
또 서울시 구직제 중 개정령이 의결되어 종로·중구·마포·용산을 제외한 각구에 녹지과를, 용산구엔 주택과를 신설하고 영등포구엔 농림과와 상공과를 산업과로 폐합한다.
이에따라 국·과장급 일부 인사이동도 곧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또는 폐합조정되는 각과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내무국 새마을지도과=새마을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 ②추진 및 지도 ③실제평가 및 지도자교육(현행 행정과 지도계 업무 중 일부를 이관)
▲환경국 조경과=도시조경에 관한 ①기본계획수립 ②조정·통제 및 지도 ③특수공법에 의한 조경시설
▲주택국 개량1과=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①기존 무허가 불량지구 현지개량 및 지도 ②철거 및 개량 ③철거민 정착지 조성사업 설계 및 시공 ④철거민 이주정착 ⑤정착지의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주택국 개량2과=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①주택개량지구로 지정될 지역의 주택개량에 관한 계획·조사·측량 ②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구의 지정신청 ③재개발 사업공사의 설계·시공 및 지도 ④재개발사업에 따른 재산의 관리(현행 「아파트」관리과의 업무는 주택행정과로 이관됨)
▲운수1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지도·감독 ②국내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운수2과=구역업종자동차운수사업 및 알선사업의 허가·지도·감독
▲운수3과=①차량검사 및 정비 ②매연차량단속 ③시영「버스」운영 ④운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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