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 대상 7500만 → 9500만원 새해부터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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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1월 1일부터 서울에 있는 전세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는 최대 3200만원까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행 주택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보호범위가 확대된다. 수도권은 65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전세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이 채무 문제로 보증금을 압류당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도 지역별로 상향 조정됐다.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개인을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 한해 보호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용 주택을 빌리는 중소기업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가 세입자는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 이하에서 2억4000만원 이하로 보호대상 범위를 늘렸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에서만 7만2000여 명, 전국적으로는 21만6000여 명의 영세 상인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전세가 늘어난 현실을 감안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선도 낮아진다. 주택의 경우 현행 14%에서 10%로, 상가는 15%에서 11.25%로 전환율을 하향 조정했다. 금리가 현행 2.5%보다 낮아질 경우 상한선이 더 내려간다. 주택은 기준금리의 4배, 상가의 경우 기준금리의 4.5배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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