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촬영 등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5월1일부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 또는 밖에서의 녹음·녹화·중계방송을 금지키로 했다.
선우종원 국회사무총장은 지난7일 정일권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지침」을 28일 발표하고 ▲①개회식 ②외국귀빈의 연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의 녹음·녹화 등은 24시간 전에 ▲무성촬영(정사진)은 국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48시간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회법 제1백46조(녹음 등의 제한)에 의해 마련된 이 지침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밖에서의 회의 상황을 녹음·음화·중계방송하는 경우도 이 지침에 준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 지침에 대해 이민우 신민당원내총무는 30일 상오 『각종회의장안에서의 녹화·중계 등을 대폭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정 의장에게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본회의가 운영위에서 이의 시정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