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금에 의한 도입물자 물가등귀 기다려 통관 기피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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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청구권자금·상업차관 등 특수자금에 의해 도입되는 물자의 체화 방지를 위해 곧 외자관계법을 개정, 통관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화주에 대한 벌칙을 신설,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개혁위원회가 30일 발표한 「특수자금에 의한 도입물자의 체화방지책에 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지난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전국 세관에 체화돼 있는 도입물자가 총4백80만「달러」어치 1천여t을 넘고있다고 지적, 이러한 도입물자의 통관지연은 수입업자들이 국내물가의 등귀를 기다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통관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그 대부분의 원인이어서 정부의 관세수입과 국내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서 이를 강력히 규제하는 입법을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종필 총리는 30일 행개위의 이러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개정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①외자도입인가 때 업자의 내자조달능력을 심사할 때 통관제세 및 비용의 조달능력을 추가 심사토록 하고 ②도입화물 외장 표면에 화주를 곧 알 수 있도록 하는 외장번호 부기제도를 실시하여 세관이 통관을 서두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③장치기간 2개월이 경과한 물자는 명의변경 또는 체화 처분 보류신청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자동적으로 공매처분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며 ④경제기획원 직제를 개정, 외자관리업무에 통관촉진 기능을 추가토록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합작투자 뿐 아니라 모든 외자에 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할 것과 ⑤통관이 안돼 국고로 귀속된 물자를 조달청정부조달물자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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