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도입된 외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차관 및 기술도입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12일 공포된 개정 외자도입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모든 외자도입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기업의 재무제표·주식 분포상황 및 부채내용·차관원리금상환 현황·대불발생 여부·제품가격의 국제비교 등을 조사한다.
기획원은 이번 조사결과 차관 및 기술도입계약을 일정기한까지 발효시키지 못했을 경우 인가를 즉각 취소키로 했으며 부관 불이행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위반, 허가 없이 외자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