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등 21명 재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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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낮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판사 5명을 포함한 법원장급 이상 21명을 법관으로 재임명하거나 신규 발령했다. 이번 법관인사에는 현 대법원 판사 중 9명과 이밖에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의원 면직됐다. 의원 면직된 9명의 대법원 판사와 기 서울고법 원장은 재임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리가 비게 된 9명의 대법원 판사중 6명을 임항준 대구 고법원장, 이병호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일규 대구지법원장, 김윤행 법원행정처 차관, 안병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환진 변호사로 임명하고 3개 고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및 11개 지법원장을 승진 기용하거나 전보 발령했다.
16명의 대법원판사 중 재임명에서 제외되어 의원 면직된 대법원판사는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홍남표 나재방 한봉세씨 등이다.
이번의 법원장급 이상의 법관이동은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고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법관의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짐에 따라 전국 법관중 11명이 정년 퇴직하게 되고 나머지 법관들도 임명권자가 바뀌어져 법관 임명을 다시 받게된 것이다.
법관 임명에서 제의되는 법관은 9명의 대법원 판사를 포함, 모두45명 선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이밖에 고법원장 1명, 고법부장판사 5명, 지법부장판사 6명, 지원장 8명, 고법 판사 2명, 지법 판사 14명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당국자는『이번에 법관 재임명에서 제의된 법관의 심사기준은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거나 시대적 감각이 결여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지탄을 받았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법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법관 결원은 34명(법관정원 4백71명)이나 정년 퇴직할 법관11명과 재임명에서 제외되어 사표를 낸 법관(대법원판사 9명을 포함 45명)까지 합치면 약90명이나 모자라 앞으로 법관 보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모자라게 될 약90명의 법관을 메우기 위해 군법무관에서 전역하는 23명중 법관 지망자 10명을 법관으로 발령하고 사법연수원수료생 중에서 16명 가량을 보충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그래도 64명의 법관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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