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병역의무 33세까지로|미필자 사회진출 돕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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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병역미필 보충역의 병역의무를 33세(40년12월31일)까지로 내려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역 중 의가사 해당자 및 저질 자 정리방안」을 마련, 9일 발표했다.
김재명 병무청장은 의가사 해당자의 방위소집 근무기간을 2천9백20시간에서 1천4백60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실 역 미필 저 자질 자를 경리하며 현역대기 보충역자원을 소집자원으로 조기에 전환함으로써 병역미필딱지를 떼어 사회진출의 길을 빨리 열어 주는데 정리방안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병역법상ⓛ35세에서 40세까지 병역(소집)의무를 부과하던 고령자를 33세로 인하하고②신체 허 약자 또는 고질적인 질 환자③미과세 또는 요구 호 대상자 ④한글을 해독치 못하는 자를 소집 면제함으로써 9만9천2백29명이 병역(소집)의무에서 풀리는 혜택을 입게 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기피사실이 있는 자는 이 같은 소집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집의무 면제자 중 면제대상자는 소집면제원서를 거주지 구·시·읍 면장에게 출원해야하며 면제자 중 고령자(33∼40)는 지방병무현장이 직권 처분하여 읍·면·등에 게시하고 본인에게도 소집면제통보를 하도록 했다.
또한 병무청은 의가사 해당자의 방위소집기간단축은 종래 2천9백20시간(2년)에서 1천4백60시간(1년)으로 단축하여 실 역 복무를 필 한자와 같이 향토예비군에 편입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현역복무 자와 같은 단기복무혜택이 없었으며 방위소집이 될 때까지 대기기간이 길어 사회진출의 길이 막히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단기복무 후 전역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낭비와 정병원칙에 저해요인이 되어왔다.
또 병무청은①71년도 징병검사를 필 한자 중 72년 말까지 현역병입영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은 자(입영명령서를 받고 연기 처분된 자는 제외)②72년도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으로 공고된 자와 의가사 해당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자③취약지구방위소집요원으로 책정된 자 등을 현역입영대신 소집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취업제한이나 사회활동을 못하는 문제점을 없애기로 했다.
의가사 해당보충역으로 1천4백60시간이상 복무한자는 방위소집단축원서를 거주지 구·시·읍·면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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