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찬 전 의원 등 세 피고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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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뇌물수수,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신민당8대 국회의원 김상찬(37·서울서대문 을구) 백연우(48·순천·충주) 조윤형(40·성북 갑)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항의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에 이어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오며 김상찬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서울지검 이창우·정경직 검사관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제일 먼저 검찰의 직접심문을 받은 김상찬 피고인은『69년 10월 초 친구인 S산업 서울출장소장 송일현 씨로부터 3백 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서울 성북동 택지고성공사를 서울시장에게 부탁, 송씨에게 낙찰해준 댓 가로 받은 것이어서 내무위소속의원들에게2O만원씩, 여당간사와 야당간사인 나는 30만원씩 갈라 가졌다』고 진술했다.
김 피고인은 나머지 공소사실 중 돈을 받은 사실만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잇 권을 알선한다든지 부정을 폭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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