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에 간호원 채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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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풀」장의 자율적 위생관리와 시설강화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 시내28개 「풀」장 시설 주에게 시달하고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허가취소 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풀」장 시설 주는 반드시 1명 이상의 간호원을 채용, 각종 질환자의 출입을 막고 인근병원과 계약, 긴급구호를 할 수 있어야하며 종업원은 보건 증을 가져야 하도록 했다.
또 입욕자(입욕자)가 욕 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구·탈의실·화장실·「샤워」장을 차례로 거치도록 시설을 갖추고 개장시간에 한해 물을 항상 틀어 둠으로써 입욕 전후 꼭 몸을 씻을 수 있게 시설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시설조사를 실시, 새로 마련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5일까지 개수토록 하고 4월1일부터 15일까지 확인조사를 실시, 개수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풀」장의 개장과 동시에 간호원과 보건기사 각1명씩을 고정 배치하여 각 업소의 비위생적인 사항을 감시·감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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