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물자 관세율 인하 수출업체 직접세 감면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미국의 「달러」화 10%절하와 이에 따른 국제통화조정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지원제도를 일부조정, 수출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직접세 감면을 폐지 ▲특관세제도폐지 ▲탄력관세제의 활용으로 주요물자의 관세율을 인하하며 ▲원가절감 등 물가안정대책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수출기반확충을 위해 수출산업의 시설보장과 중장기연불 수출기금을 확대키로 했다.
20일 기획원·재무부·상공부 3부 장관 합동회견에서 태완선 기획원장관은 이 같은 조처가 국제정세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수출의 계속신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 아래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통화조정에 관한 대책 가운데 수출산업에 대한 직접세감면폐지와 특관세폐지는 이번 주 안에 비상국무회의에 상정, 확정 될 예정이며 탄력관세제의 활용은 수입물자의 가격동향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남덕우 재무장관은 이번 조처로 특관세수입에서70억 원이 줄고 탄력관세활용에서도 관세수입이 감소 될 전망인데 반해 수출산업에 대한 직접세 감면폐지는 명년에 가서야 세수증가요인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세입결함은 불가피 하다고 밝힌 다음 이에 대한 대책은 양곡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종합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