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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살리고 기능 촉진|서울도심 재개발계획이 뜻하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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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은 「블록」(가구)단위의 공공시설확보로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노후한 시가지를 체질개선하며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마련한것이다.
대상지구는 도심권내 불량지역, 고가도로와 주요간선도로에 인접하여 도시경관을 현저히 해치고있는 지역,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토지이용증진과 공익에 기여할수있는지역, 지하철개통으로 토지이용이 현저히 증대될 지역등이다.
이들 재개발예정지구가 재개발지구로 확정되면 개발촉진지구도 지정되어 75년말까지 부동산투기억제세·등록세·부동산영업세·재산세·취득세·면허세·도시계획세등을 면제받게되며 백화점·도매시장·오락시설등 특정 시설도 설치할수있다.
현재 중심반경5km이내의 도심권내에는 특정시설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장·백화점·도매시장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재개발지구는 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상가「아파트」를 세울때는 「아파트」부분에 대한 주택자금을 주택은행과 협의하여 융자해주는등 개발자금의 은행융자를 알선하고 민간투자자를 알선, 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의 내용이 공익에기여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포장·지하도·육교등 부대시설을 우선지원키로 했다. 이 재개발사업의 효과를 서울시는 ▲공익면에서 도시기능의 적정배분, 도시미관과 공간확보, 공급처리시설의 일원화와 도시환경의 정비, 주차문제해소와 교통의 원활화, 민간투자에의한 도시개발과 재해예방등 ▲사익(사익)면에서는 승강기·비상계단·복도·주차장등을 공동으로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공공시설비감소, 대단위 개발에의한 경영성증진, 토지에대한 재산가치증대등을 내세우고있다.
이미 재개발지구로 정해진 소공지구의경우는 75년까지 지하3층, 지상5층의 연립건물을세워 지주들의 토지비율·투자비율등에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지구 관계지주회의에서 재개발사업계획서를 마련,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뒤 재개발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할예정이며 관계지주회의에 담당관을 파견하여 시행순서, 토지및 건물의 평가방법등을 설명토록할 방침인데 신청의 우선 순위에따라 착공토록 할계획이다. <이돈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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