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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등 수렵금지 야생동물 박제한 상인 3명을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동대문경찰서는 7일 수렵이 금지된 꿩등 야생조류의 박제를 만들어 팔아온 새서울표본사 주인 이인용씨(58·종로5가54의1)와 모피상 이종군씨(34·종로5가 대흥장회), 김쇄용씨(34·종로5가 서울상회)등 3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이 만든 박제꿩등이 밀엽된 것이 아닌가 조사하고 있다.
새서울표본사주인 이씨는 지난11월20일부터 올l월20일사이에 세차례에걸쳐 수렵이 금지된 꿩1백17마리와 노루 1마리, 말똥가리(매과조류) 8마리등을 박제했고 대흥상회 이씨는 족제비 50마리, 오소리1마리의 털가죽을, 서울상회 김씨는 오소리3마리와 족제비1마리의 털가죽을 가게에 보관한 혐의이다.
이인용씨는 꿩이 수렵허가를 받은 내국인및 일본인수렵단이 제주도에서 잡아 박제를 맡긴 것이라고 말했고 이종군씨와 김쇄용씨는 야생동물의 수렵이 전면 금지된 72년1월이전에 털을 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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