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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인민군 대장의 내란음모 … 준전시상황으로 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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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장성택의 최후 운명이 결정된 곳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장이다.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곳이다. 북한 최고의 공안기구에서 그것도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를 두고 장성택의 반역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한 곳이 보위부인 데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13일 “전복 음모 등 체제 이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위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했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수사 관할이 규정된 건 형사소송법(제122조)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에서 반당 반체제 주민들과 사상 이반자들을 색출하고 감시하는 사회통제기구 다.

 북한이 군 대장이었던 장성택의 국가전복음모를 준전시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군사재판에 부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 행위를 신속하게 처단하기 위해 특별군사재판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 심복졸개들과 추종자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게 하였다”고 지적한 것이 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장성택 사형 집행의 근거가 된 북한 형법 60조는 우리의 형법의 ‘내란음모죄’와 비슷한 조항이다.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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