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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보건사회부는 의료시설 및 의료요원의 도시집중을 막고, 의료혜택의 균 점화를 위한 법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전국 2백76개 종합병원 중 81%가 도시에 집중돼 있고, 의사의 경우 81%, 치과의사는 84%, 한의사 65%, 그리고 간호원은 63%가 도시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 간단한 통계만 하더라도『푸른 하늘 맑은 공기』라는 천연의 혜택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농어촌은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버림받은 지역이라 해서 지나침이 없다. 그렇기에 소득수준 못지 않게 도·농 격차가 심대한 의료시혜의 균 점화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의「사회적」인 숙제가 되어 왔다.
보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가운데 중요한 것은 ①4개연 계획으로 전국에 1군 1종합병원을·건립한다는 것 ②올해엔 우선 35개 군에 종합병원을 세운다는 것 ③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게될 의료인에게는 반드시 농어촌지역에 소재 하는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근무를 의무화한다는 것 ④그리고 도시에서의 병원신규허가를 억제한다는 것 등이다.
의료원의 지방근무 의무화는 이미 지난해 2월 대통령령으로 전문의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의사를 지방의 의료기관에 배치토록 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농촌의 낮은 소득수준과 지방의료기관의 빈약한 시설 때문에 모처럼 지방으로 파견된 수련의들이 십분 그들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시-군-면에는 당초 예방 의학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1천2개소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바 1971년의 통계를 보면 이를 포함하여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수가 2백 2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30%내지 48%가 나타난 통계상으로는 무료환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구성비를 훨씬 하회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무료환자를 위해서 책정된 시료 비(외래하루 25원, 입원하루 2백50원)란 실제 시료비의 각각 10분의1, 5분의1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 사람 또는 다섯 사람 분의 무료환자치료비를 합해야만 겨우 한사람 몫의 시료 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사람의 무료외래환자를 위해서는 9명의 유영환자가, 그리고 한 사람의 무료입원환자를 위해서는 4명의 유령환자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농어촌 의료사업의 의욕적인 추진의 배후에는 이런 허실이 있음을 눈감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련의들이 모처럼 이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를 뒷받침할 현실의 여건이 너무 미치지 못함에 부딪쳐서는「프러스트레이션」에 빠지고 마는 것을 흔히 보곤 했었다.
이번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보사부의 농어촌의료문제의 개선계획도 그 동기와 의욕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환영하고 지지할 것이 틀림없지만, 그를 위한 재원을 어디서 연출하고 어떤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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