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거법 위반 8명에 최고 10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최재호 부장판사) 는 17일 롱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애 피고인 (30·대구시 내당 5구 849)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대의원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최고징역 10월에서 6월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경애 (30·내당 5구) 징역 6월 ▲박판경 (30·고령군 고령면 신동) 징역 6월 ▲박재성 (35·경산군 진량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김종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창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김선암·김상조·최무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