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권 협정 내년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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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7일 하오 74년 1월1일부터 적용될 한일간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교환각서형식으로 체결키로 의결했다.
이 협정은 제6차 한-일 각료회의합의에 의한 것으로 양국은 각국 영토 안에서 강대국 국민과 법인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향유에 관해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양국은 6개월 전의 서면통고로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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