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감면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100%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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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이후 중소형 내 집 마련 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현재 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세제개편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100% 면제는 오는 31일까지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행된 세제 혜택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분양·미분양·기존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끝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마련 혜택인 취득세 100% 면제도 사라진다. 따라서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 한시적인 혜택으로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를 올해 안에 분양받으면 취득세 약 6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혜택도 연말로 끝난다.

생애 최초 대출 금리는 지난 6월 12일부터 연 2.6~3.4%로 낮춰졌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생애 최초 대출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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