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완납필증을 첨부해 오던 1백24종의 각종 민원서류에 4일부터 납세완납증명을 첨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내무부는 납세완납 증명 첨부 민원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과거 납세완납 증명 첨부 민원서류 총2백42종중 1백24종의 민원서류에는 납세완납 증명 첨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1백18종에만 계속 첨부토록 했다.
납세완납 증명 첨부가 생략된 민원서류는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등 단순한 신고 및 증명발급 신청 민원사무 50종과 기부금품 모집 허가신청, 의약품 등 제고관리자 변경신청 등 세부과사업의 개시·변경·폐지 및 양도와 관련이 없는 민원사무 74종이다. <관계기사 8면에>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