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제소 제도를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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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장 손동욱 대법원 판사) 는 4일 소송물가액이 10만원 이하의 민사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구두제소할 수 있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등 현행 민사소송 제도에 많은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소액사건 심판법안」을 확정, 민복기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대법원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법사위에 넘겨지게 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소송물가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에 대해서 순회판사로 하여금 재판토록하고 있으며 ②재판의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구두제소할 수 있으며 재판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해 변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판사는 제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소송에 관한 답변, 증거방법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이 소액재판에 관한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어긋날 경우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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