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성립 요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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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편 정당법 개정안 시안은 정당의 성립요건을 ▲종래의 지역구 2분의 1을 3분의 1로 ▲지구당 당원 수를 종래 1백 명에서 50명으로 ▲분산요건 종래 5개 시·도를 3개 시·도로 완화했다.
또 종래의 시·도 지부 및 군 지부제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연락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신 헌법의 무소속 출마 허용에 맞춰 종래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할 때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던 것을 삭제, 의원의 당적 이탈과 변경을 자유롭게 했다.
그러나 공천 경쟁에서 탈당한 정당인의 무소속 또는 당적 변경출마를 억제하기 위해 공고후의 당적 변경 출마는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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