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개 촉진법 곧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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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용환 재무부관은 13일 기업 공개 촉구와 자본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기업 공문 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3일 하오 서울 「로열·호텔」에서 열린 「유신 경제 정책과 산업 합리화 세미나」에서 기업 공개 촉진법은 ①일정 기준에 달한 기업이 공개를 않을 땐 일반 기업보다 세제, 행정 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②자본 시장의 인수 체제를 강화하며 ③외부 감사 등으로 기업 재무의 표준화를 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80년에 1백억 「달러」의 수출과 1천「달러」의 1인당 GNP (국민 총생산)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 금융 제도를 보강하고 수출 지원제를 강화하며 금융 효율화 및 설비 금융의 심사 관리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반 은행의 설비 금융 적극화 ②제2금융권의 개발 금융 참여 ③중장기 수출 금융의 제도화 ④상업 어음·회전 대출 한도제의 강화, 신용 대출의 정착화 등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면세 구조의 조정, 국공채 및 통화 안정 증권에 의한 공개 시장 조성, 재정을 통한 경기 조정 등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금년 말 통화량이 작년보다 40% 늘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8·3 조처에 의한 사 금융의 양성화 조처에서 생겨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통화성이 정상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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