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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없는 차분한 분위기|첫 공영제의 대의원 선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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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5일 (금요일) 상오 7시부터 실시된다.
이번 선거엔 전국 1천6백30개 선거구서 2천3백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된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선 새 질서 아래서의 호양으로 후보 등록 과정에서 84개구 89명의 대의원이 무투표 당선됐다.
그러나 그 밖의 대부분의 구역은 평균 2·5대 1의 경합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합에도 선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하다. 이는 금력 등의 과당 경쟁이 몰고 오는 과열 분위기를 지양하고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철저한 선거 공천제로 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선 선거 벽보, 선거 공보 및 단 한차례의 합동연설회 등 세 가지가 선거 운동의 전부이다.
선거구는 지방에선 읍·면 단위로 1개구가 되어 있고 유권자 수는 2만명 내외이다. 따라서 지방에선 후보자가 모두 2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선거 운동이 없어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모두 후보자의 경력이나 인품 성향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만은 후보자가 달라 이름이 알려진 저명 인사가 아닌 경우 유권자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종래의 선거에선 정당원 운동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소개 선전했고, 합동 연설 회의에도 개인 연설회가 많아 선관위가 보내주는 선거 공보를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떠들썩한 운동을 없앴다. 유권자들은 차분하고 공명한 선거를 목표로 한 공영제 선거의 뜻을 알고 선거 공보 등으로 선택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투·개표 등의 절차는 종래의 선거와 다른 것이 거의 없다.
기표소는 투입구마다 12월5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투표구 선거 관리 위원회가 모두 공고했다. 투표소는 대체로 학교, 읍·면·동사무소, 공회당 등이 되는데 지난번 국민 투표 때의 투표소가 거의 예외 없이 이번 선거에도 투표소로 지정됐다.
투표 통지표는 원칙적으로 13일까지 각 가구별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으나 확인이 잘 되지않아 전달을 못한 경우에는 14일까지 모두 배부된다.
착오로 인해 투표 통지표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투표구 선관위에 나가 투표 통지도를 찾을 수도 있고 투표 당일 명부에서 확인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15일 상오 7시부터 하오 6시 사이에 지정된 투표소에 나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정수가 한사람이든 또는 복수이든(2명에서 5명까지 있음) 후보자 중 한사람만 골라 기표 난에 ○표를 하는 것이다.
대의원정수가 복수라고 해서 두 사람 이상의 후보에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새겨두어야겠다.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 선관위원과 투표 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표를 떼어 다른 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한다.
투표권자는 기표할 때 ○표 이의의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된다.
이밖에도 ▲정규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우편 투표에 있어서 봉함 되지 아니한 것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개표는 투표함이 개표소에 전부 도착되면 즉시 시작된다. 그러나 교통 기타 만부득이 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순서대로 개함되어 진행되는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4개 이상을 넘지 못한다.
당선인은 유효 투표의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되며 득표수가 똑같은 때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선인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도 역시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제소해야한다.
이러한 선거 소송을 제기하면서 투표함을 증거로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등도 종래의 선거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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