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후보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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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주】전북도경은 6일 김제군 황산면에서 대의원에 입후보한 이석종씨(44·황산면 용마리)와 이씨의 경리책임자 정운회씨(42)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109조6항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안병순씨(43)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씨를 시켜 지난 3일 자기선거구 주민 안씨 등 8명을 전주시 중앙동4가 금화집(음식점)에 초청하여 1만2천여원 어치의 향응을 베풀고 2천원씩 든 돈봉투 1개씩을 운동비 조로 나눠주게 한 뒤 자기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안씨 등 8명은 이씨로부터 운동비와 주연을 제공받고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이씨를 지지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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