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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잠시 주민등록 옮겼으면 출마 못해|실제 안 살아도 주민등록 돼 있는 곳선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문=서울 성북동에 20여년간 살아 온 사람입니다. 1년 전 영업감찰관계로 주민등록을 종로로 약10일간 옮긴 일이 있으나 그때도 성북동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지요?
▲답=선거법11조2항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관해『계속하여 2년 이상 당해 선거구안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계속하여 2년 이상 당해 선거구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년간은 건너뛴 것이 아니라 선거일까지의 계속기간을 말하며, 또 그 거주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잠시라도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으면 안되며, 귀하의 경우 출마할 수 없습니다.
▲문=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중 2년간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요?
▲답=선거법 11조 1항5호는『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일인 오는 12월15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므로 지난 70년12월16일 이전부터 (16일 포함) 2년 이상 계속하여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문=서울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서울 시내에 살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고향에 되어있는데 출마할 수 있는지요?
▲답=선거법11조2항은 거주요건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계속하여 2년 이상 당해 선거구안에』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향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다면 사직하고 하향하여 출마할 수 있습니다.
▲문=후보등록에 필요한 추천장은 따로따로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같은 서면에 줄지어 기재해야 합니까?
▲답=선거법 26조2항은『단기 또는 연기(간인은 요하지 아니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무방합니다. 연기로 할 겨우 지면이 모자라 다른 종이로 넘어가더라도 간인은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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