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 해석>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후보등록 희망자는 지난2년 안에 일시적이라도 다른 선거구관내로 주민등록 지를 옮겼다가 당해 선거구로 복귀했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제주도 선관위로부터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법 제11조1항5호 및 2항의 해석상 개인이 실제로는 당해 선거구안에 살면서 사업 또는 재산상문제로 다론 선거구관내에 5일내지 30일정도 주민등록 지만 옮겼다가 복귀한 경우 피선거권이 있느냐는 대의원선거에 관한 첫 질의에 대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해적을 내렸다.선관위>
2년내의 일시 전거자 대의원 피선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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