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경제 특령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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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방콕 26일 AP동화】태국 국가집행위원회는 태국 내에서의 소매업을 비롯한 외국인 상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경제 특령을 25일 밤 발표했다.
26일부터 발효된 이 법령에 따르면 변호사업·설계업·광고업·건축업 등 12개 업종은 태국인들 만이 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업체는 2년 내에 문을 닫아야한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업체는 농업·염업·부동산업·「브로커」업·이발업·미용업·경매업·계리업 등이다. 2년 후 이 업체들은 모두 태국인 소유로 넘어간다.
그러나 태국정부의 특별허가나 국가 간 상호협정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또 자본금 반 이상이 외국인소유이거나, 주주가 외국인이거나, 지배인이 외국인인 업체도 해당된다.
다른 5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두 규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회사는 무한정 영업할 수 있으나 연간 30%이상의 생산이나 판매를 확장할 수 없으며 태국정부의 허가 없이 지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소매상·인쇄업·신문 발행업·광산업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외국인소유업소는 90일 내에 태국정부의 면장을 얻어야한다.
이 법령을 위반하는 외국인이나 이를 방조한 태국인은 3만「바트」(한화60만원)에서 50만「바트」(한화1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물고 폐업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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