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자금 융자한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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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20일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농사자금의 적기공급을 위해 신용융자한도의 인상을 비롯, 연대보증제 폐지·융자절차의 간소화 등 농사자금의 융자요령을 대폭 개정했다.
농림부는 이 개선요령에서 ①신용융자한도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②융자서류는 신용대출의 경우 3종에서 1종으로, 담보대출의 경우는 25종에서 6종으로 간소화하며 ③융자수속기간도 영농자금은 즉일 융자, 담보대출은 10일내에 대출토록 했다.
농림부는 또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하부조직의 융자전결한도도 크게 확대, 농협의 군조합장은 7백만원까지, 도지부장은 1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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