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징어잡이 어선 30t 이상 출어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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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동경에서 열린 한일 연안 어업 문제에 관한 정부간 회의의 합의에 따라 일본의 오징어 낚시 어선 중 30t 이상의 어선 6백90척이 내년부터 공동 규제 수역에 출어 하지 않게 된다.
8일 김동수 수산청장은 지금까지 한일 어업 협정 체결에 따라 일본 연안 어선 중 1천7백척이 공동 규제 수역에 출어케 돼 있는데 우선 이번 회담에서는 어 자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형 어선만 출어를 규제토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계속 출어하게 될 30t 이하의 1천10척에 대해서도 규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국내 명태 가격 안정과 연안 어민 보조를 위해 내년부터 북양 출어 어선 수를 30척으로 대폭 제한하는 한편 이 30척이 어획하는 북양산 명태 약 10만t은 모두 가공 수출하거나 어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명태는 「필리트」 (명태포) 로 가공, 연간 l천만「달러」 이상 미국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며 명태 머리 등은 어분으로 이용된다.
또한 김 청장은 이 같은 북양 출어 제한과 함께 동해안 어민 보호책으로 속초 어민 50명을 중심으로 하여 7백t짜리 「스턴·트롤」 어선 1척을 건조, 북양에 출어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소요 자금 5억2천5백만원 중 4억9천9백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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