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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기간 설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추계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일원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등지의 등산지 및 유원 지역에 대한 산불방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산불방지책은 ①산불방지책임구역제실시 ②산불위험지역에 관계직원 고정배치 ③감시초소직원의 순찰감시 ④경고판 설치 및 「산불조심」깃발게양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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