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현대상선 대출 관련 직원3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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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산업은행이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사건과 관련, 실무직원 3명을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산은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4천억원 대출업무를 처리한 이모(현 조사역)팀장에 대해 정직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그간의 표창경력이 참작돼 3개월의 감봉 조치로 경감됐다. 나머지 2명의 직원은 각각 견책과 주의촉구를 받고 수원지점과 기업 구조조정실로 발령을 받았다.

이들은 산은법과 내부세칙을 어기고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고 일시당좌대월을 신규대출 방식으로 만기연장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됐었다.

산은 측은 그러나 지난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해임제청한 박상배 부총재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재경부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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