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세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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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납기가 시작되는 금년 l기분 (1월∼6월) 사업 소득세 고지 발부를 앞두고 「비어·홀」·「나이트·클럽」등에 겹치기 출연하는 가수·악단 등 연예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하고 있다.
연예인들의 서업 소득 중 방송국·영화 출연에 의한 소득은 정확히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나 유흥장 출연은 대부분 소득을 은폐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과표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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