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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좋은 평가속 '과대포장' 논란

미주중앙

입력

해외공관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LA총영사관도 지난해 9월 25일부터 공인전자우편방식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종전의 호적등본) 발급을 시작했는데, 소요시간이 줄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협력부처인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기존 6개국 27개 공관에서 35개국 77개 공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대법원이 이 같은 확대 방침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1~2일 내로 단축됐다'는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대포장'이란 지적이 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해외 언론에도 광고를 했는데, 자칫 민원인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 1~2일 내로 서류가 발급될 수 있다는 외교부나 대법원의 설명만 믿고 먼 지역에서 일부러 영사관을 찾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기 위해 지난 10월 초 LA총영사관을 찾았다. 여권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사관에 들러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서를 작성,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를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 발급에 필요한 3달러를 내고 접수증을 건네받을 때 민원실 직원은 일주일 후 찾으러 오라고 했다. 늦어도 2~3일이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했지만 예상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듯했다.

LA총영사관측은 "접수 서류를 스캔해서 본국으로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만 치면 1~2일이면 가능하다"며 "하지만 본국 법원행정처에서 서류를 리뷰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시차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미주 내 총영사관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소요시간을 알리고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다. LA총영사관과 시카고, 애틀랜타 등은 1~2주를 잡고 있고, 뉴욕이나 보스턴, 휴스턴 등은 3~4일로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배상업 영사는 "LA영사관의 경우도 빨리 처리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뉴욕 등과 비슷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종전의 호적등본과 비슷한 것으로 주로 해외 거주 한인들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로 한다. 종전에는 이를 떼기 위해 통상 1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해외 한인의 편의가 증진된 것은 분명하나, 지나친 생색내기가 화를 부를 수 도 있어 보인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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