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오바마 삼촌, 법원서 체류 허가 받아

미주중앙

입력

업데이트

21년 전 강제추방 명령을 받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인 삼촌 오냥고 오바마(69·사진)가 3일 열린 이민 재판에서 미국 체류를 허용받았다.

오냥고는 1960년대부터 미국에 불법 체류해오다 지난 1992년 체포돼 본국인 케냐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계속 머물러오다 지난해 추방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냥고는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의 이복형제로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백악관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신분이 드러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