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지구 20개소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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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7일 하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 종로·을지로·청계로 등 11개 도로변을 2종 미관지구로, 신세계백화점주변 등 9개 노선은 3종 미관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65년 중구 소공동 집단미관지구를 1종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서울시는 이미 5층 이상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0개 도로변을 1종 미관지구로, 3층 이상 건물만 지을 수 있는 24개 도로변을 2종 미관지구로, 1층 이상만 지을 수 있는 18개 도로변을 3종 미관지구로 각각 지정한 바 있어 이번 20개 지구가 건설부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공고되면 모두 72개소의 미관지구가 지정, 건축제한을 받게된다.
◇2종 미관지구
▲고려대-신설동「로터리」-상왕십리(3km) ▲혜화동-이화동-청계천5가-을지로5가-광희동-장충동(3km) ▲원남동-종로4가-청계4가-을지로4가-오장동-동국대입구(1·5km) ▲와룡동-종로3가-을지로3가-견동(1·9km) ▲삼청동-파고다·아케이드-청계1가-을지로1가-충무로(2·9km) ▲관훈동-청진동골목-종로(0·5km) ▲신문로-서대문-합동(l·8km) ▲청진동-종로-동대문(2·4km) ▲정동-무교동-청계로-서울운동장(3km) ▲태평로-을지로-한양공고 앞-왕십리「로터리」(4·6km) ▲명동-오장동-광희동-한양공고 앞(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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