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신고 업체 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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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형 1억원 이상의 법인에만 실시해 오던 성실 신고제를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 연도가 끝나는 모든 법인에도 적용토록 국세청이 적용 대상을 확대했었으나 겨우 전 법인의 1%에 불과한 14개 업체만이 성실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의하면 3월말 결산 1천1백40개 법인에 대한 신고 소득 내용을 분석한 결과 14개 법인만이 성실 신고했으며 나머지 1천1백26개 법인의 신고 소득 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세무 조사를 실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 사찰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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