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르시랑스」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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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9일 양식당이나 다방의 영업 허가를 얻어 측광위반 및 업태를 위반,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풍기 문란한 영업행위를 해온 「윤양식당」(중구 충무로1가24·손주 강전홍) 과 「내슈빌」다방(충무로1가24의3·박원자)을 12일부터 한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하고 무허가로 영업해온 「르시랑스」(충무로2가63·업주 이형구)를 폐쇄와 아울러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서울시의 위생감시를 통해 적발되어 이같이 행정 처분된 것인데 서울시는 앞으로 고질적인 식품업소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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