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량 글리벡 특허 침해하지 않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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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 분쟁에서 보령제약이 또 한 번 승기를 잡았다.

보령제약은 2일 고용량 글리벡 관련 조성물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바티스가 글리벡 기본용량 100㎎을 제외한 고용량 제품은 조성물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령제약은 고용량 글리벡(200㎎·400㎎)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특허 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용량 글리벡 특허 무효 판결에 따라 기존 글리벡 100㎎ 제품은 물론 고용량 글리벡 역시 특허 침해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재 고용량 글리벡 제품을 허가받은 업체는 동아ST·한미약품·종근당 등 12곳이다.

그동안 노바티스는 고용량 글리벡 제품을 오랫동안 국내에 공급하지 않았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특허법원에서 고용량 글리벡 특허를 무효라고 파결해 안정적으로 질 좋고 값싼 복제약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글리벡의 또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특허에 대해서도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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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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