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안 촉광 위반 등 4개 유흥업소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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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초심」(신설동81의76) 등 4개 유흥업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서울시는 「홀」안 촉광도를 위반한 신설동 「카바레」(주인 권태연)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하고 종업원 50%이상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심」주점에 대해서는 10일간 영업정지, 공연신고 미필한 희망「바」(중구초동21의1)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토록 관할 보건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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