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전불도(기업사체)도 불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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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3대통령긴급명령 이전에 일어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이 기업사채에 관련됐을 경우에는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불구속기소나 약식기소 등으로 관대한 처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긴급명령(30조9항)에서 기준일 이후 금융기관에서 지급 거절되어 결과적으로 부도가 난 사건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기업사채에 관련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이라 해도 기업이 없어졌거나 발행자가 도피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처리방침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처리기준은 기준일 이전에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가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입건, 또는 구속된 피의자들이 돈을 빌어서 피해보상을 해주려 해도 긴급명령에 따라 관제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8·3이후 금융기관의 지급거절로 결과적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과 꼭 같이 면책의 혜택은 줄 수 없으나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보아 불구속기소를 하는 등 정상 참작을 해주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사채에 관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을 할때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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