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씨 석방 적부심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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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재판장 이석조 부장판사·주심 이재화 판사)은 26일 하오 전 국제관광공사 총재 안동준씨(54)의 구속 적부심사를 심리 끝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고급공무원의 부정수사에 나서 차균희 전 농개공총재 박상길 전 수산중앙회장 허필은 전 도로공사총재 등 거물급 공무원 수사 중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은 안씨가 처음 있는 일이다. 안씨의 구속 적부심에 앞서 역대 국회의원 동우회소속 곽상훈·백낙준·이재학·이인·김형기씨 등 22명은 『안씨가 3, 5, 6, 7대 국회의원 재직 때 청렴하기로 이름났었다』고 주장, 구속해제를 진정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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