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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검찰수사’.
가수 비(31)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몰렸다.
28일 한 매체는 비가 한 일반인에 의해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10월 입대한 비는 연예 사병으로 근무했고 군 복무 기간 동안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나면서 연예 병사 특혜 논란에 휩싸였었다.
당시 비는 탈모보행, 휴가 등과 관련해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처분을 받았었다.
비의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사를 오늘 접했다. 현재 아무것도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비는 현재 전역을 한 일반인 상태이기 때문에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을 검찰에서 조사하게 됐다.
네티즌들은 “비 검찰수사, 전역 한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불쌍하다”,“비 검찰수사, 군대 가서 김태희를 꼬셨다는 게 말도 안 되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