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관광공사에 1억4천만원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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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5부(재판장 조언 부장판사)는 28일 건물주인 국제관광공사가 시공업자 삼환기업(대표 최종환)을 상대로 중실화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공사대금반환 청구만을 인정, 삼환기업은 1억4천5백 만원을 국제 관광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급인은 건물을 완성하여 검사기관에 의해 계약내용대로 완성된 것이 확인된 후 인도해야만 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 시공자인 삼환기업은 69년6월30일 국제관광공사와 반도-조선「아케이드」 중·개축공사를 70년2월까지 준공한다는 조건으로 2억2백30만원에 계약, 공사가 99%진척됐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으로 받은 1억4천5백 만원을 국제관광공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삼환기업이 국제관광공사를 상대로 『99%의 공사를 끝냈으나 화재로 인해 받지 못한 공사자금 6천8백 만원을 달라』는 반소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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