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등에도 신탁자금 융자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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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일 재무부는 신탁은행의 신탁자금 활용범위를 확대, 이제까지 금지됐던 소비성자금, 도·소매업, 오락 흥행 업, 요리 업에 대해서도 대출할 수 있게 했다.
또 신용대출을 허용, 기업의 단기융통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한 미 확정 채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업자 및 납품업자가 건설자금이나 운용자금으로 돌려 쓸 수 있게 했다.
재고상품의 담보를 인정, 냉·난 방기, 유리제품, 가구제품 등을 담보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무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 연방 26·5%의 높은 금리 때문에 신탁대금이 잘 나가지 않아 이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세제 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 한다.
현재 특별 상 각이 인정되고 있는 업종은 수출진흥사업, 석유화학공업, 지방공업육성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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