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처리장 시설 개 수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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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일 서울시내 10개 우유 처리장 중 6개 처리장의 시설이 미비하다고 밝히고 6월말가지 시설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농림부의 지시를 받아 지난 1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내 10개 우유처리장에 대한 시설 일제조사결과 시내 소비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처리장의 바닥 콘크리트가 많이 파손되어있고 수유실의 냉장시설이 협소한데다가 방충망 시설이 미비 되어 있어 우유처리 과정에서 이물질의 혼합이 염려된다고 지적됐다.
또한 건국대학 우유처리장은 병에 우유를 담을 때나 우유를 냉각할 때 우유가 새는 경우가 많고 처리장과 세 병실의 구획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삼육대학우유처리장은 처리장안의 하수구를 덮어놓지 않고 있었다.
그밖에 연세대 우유처리장은 자동개폐문이 미비 되었고 미강리에 있는 한일양유 처리장은 파이프 소독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양유 조합처리장(마포구 동작동179의8)은 분유로 양유를 만들어 팔아 부정양유 처리판매로 적발되어 이미 지난 3월부터 조업정지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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