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 명령품목 17개로 축소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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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6일 현행 KS(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명령 품목 35개를 17개로 축소, 조정했다.
KS 명령표시제란 공업표준화법 15조 3항에 의거, 『인명·화재의 우려가 있거나 일반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는 상공부장관이 KS표시를 강제로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삭제된 품목은 전자부품과 윤활유 계통의 것으로 급격히 기술이 변화하는 전자부품은 우리나라 기술수준으로 묶어둘 수 없는 것과 윤활유는 기계특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여 일정한 규격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 PVC 수도관 및 이음관(냉·열문)과 낭판 등 4개를 새로 명령 품목으로 추가하고 명령 경과기간이 지나 15일부터 KS표시를 받지 못한 ▲6백「볼트」「비닐」전선 ▲ 「비닐·코트」 ▲「소키트」 ▲옥내용 소형「스위치」 ▲「콘센트」 및 「폴릿」 ▲냉간 압연 강판 ▲아연도 강판 ▲주석도금 강편판 등 8개 품목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KS표시 허가품목은 약 1백 40개인데 상공부는 앞으로 사후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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