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퀸 살해 이 피고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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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덕성여고「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 피고인으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상균 피고인(27)이 27일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이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유양을 목 졸라 창문 밖으로 내던져 죽였다고 자백하고있으나 자백을 하게된 경위나 시간차이, 환경 등으로 미루어 자백의 신빙성이 없으며 유일한 증거인 유양의 시체감정서에는 열 상으로 나타나 있어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심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양을 「재크나이프」로 찔러 죽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재크나이프」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 피가 없는 점, 이피고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대로 목이 졸려 가사상태에서 떨어졌다면 머리에 손상이 있어야하는데 없는 점, 옆방의 투숙객이 사고당일 창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으나 유양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질식사일 경우 유양의 목에 액흔 등의 자취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점, 이피고인이 유양이 떨어진 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112신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점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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