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각」 철거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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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6일 대연각 「호텔」건물의 18층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안으로 18층 이상의 철거 작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검정주식회사(대표 이흥기)의 건물 안전도 진단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대연각 「호텔」 안전도 진단반이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이 결정에 따라 대연각 「호텔」 측에서 5월 1일 안으로 자진 철거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5월 2일자로 계고장을 발부하며 계고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도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대 집행권을 발동, 강제 철거를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행정 대 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10일 이후가 된다.
서울시 당국자는 한국검정주식회사의 진단 결과가 18층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지상 11층까지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 중간 부분인 12층에서 17층까지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보강 공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18층 이상의 철거 지시와 아울러 12층∼17층의 보강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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