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당국은 19일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에게 병역특혜를 줄수 없다고 국방부가 밝힌데 대해 『한국과학원생들이나 국민학교 정교사들에게도 병역특혜를 주고 있는데 사법연수원 수료생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며 이해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학원생들이나 국민교 정교사의 임무에 못지 않게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수호하는 판·검사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당국은 19일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에게 병역특혜를 줄수 없다고 국방부가 밝힌데 대해 『한국과학원생들이나 국민학교 정교사들에게도 병역특혜를 주고 있는데 사법연수원 수료생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며 이해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학원생들이나 국민교 정교사의 임무에 못지 않게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수호하는 판·검사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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