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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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당국은 19일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에게 병역특혜를 줄수 없다고 국방부가 밝힌데 대해 『한국과학원생들이나 국민학교 정교사들에게도 병역특혜를 주고 있는데 사법연수원 수료생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며 이해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학원생들이나 국민교 정교사의 임무에 못지 않게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수호하는 판·검사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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