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사장급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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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정부 투자 기관의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 기능을 효율화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 합리화를 기하도록 감사의 직무 수행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 투자 기관 감사 직무 준칙 개정안」에 의하면 감사의 지위를 부사장 (부총재 또는 전무이사)에 준하도록 하고 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주요 서류에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 의견을 첨부토록 했으며 이사회나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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